감사를 제기한 민원인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민원인 B씨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B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에 감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