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홍보물을 SNS에 도배하는 사람은 ‘열성 지지자’로 봐야 할까. ‘지능형 안티’로 봐야 할까.
최근 수원지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국민의힘 김현준(수원갑) 국회의원 후보 홍보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김 후보 측이 속앓이하고 있다.
27일 김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600여명이 모인 오픈채팅방 등에는 김 후보 공약이 정리된 자료 사진과 카드뉴스, 홍보 동영상 같은 다양한 형식 홍보물 20여개가 3분 사이에 한꺼번에 올라왔다.
익명인은 홍보물 외에도 “김현준 후보님, 전 국세청장님을 뽑으시면 다 해결된다”며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자 채팅방 일부 참가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퇴장시켜주세요”, “안티인 듯”, “저 정도면 일부러 저 후보 욕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반대 당원 같다”, “죽어도 저 사람은 안 뽑지” 등 홍보물을 올린 익명인을 비롯해 김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다만 일부 유권자들은 이 같은 홍보 방식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후보 얼굴을 알릴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장안구에 거주하는 30대 유권자 김모씨는 “(김 후보는) 우리 지역구지만 잘 모르는 후보였는데 자연스럽게 노이즈마케팅이 된 것 같다”며 “누군가 김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 강모씨도 “새벽 시간대에 계속 사진 등을 올리는 게 짜증은 나겠지만 자연스럽게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는지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며 “선거법 60조에 따라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범위 내에서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SNS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선거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관계자들을 상대로 철저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했지만 누구도 이번 행위와 관련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은 지능형 안티 행위로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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