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승리를 위해 각당 후보가 선거운동 총력전에 나선다.

경기지역 출마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출정식을 열고 4월9일까지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도 마찬가지다.

또 후보자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3월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구두나 전화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