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남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경영 환경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 ▲위생·안전 관리비 ▲홍보·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경비 등을 연 매출에 따라 공급가액의 80~90%, 최대 1,000만 원까지 교차 지원한다.

올해는 영세한 사업자뿐 아니라 성장성 있는 사업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사회 공헌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여부 등을 반영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5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오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해 신청자가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 5종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