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7월까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은 3488건으로, 8억5165천원에 달한다.
이런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방문 안내 등을 통해 환급신청을 적극적으로 알려 미환급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 위택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카카오톡 채널, 정부24를 통해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추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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