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지난해 평택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남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조리원장 등 관계자들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조리원 낙상사고 피해 아기 부모인 A씨는 지난 25일 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청원 글을 올리고 “우여곡절 끝에 1년6개월만에 조리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고, 1년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조리원장,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평택 한 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30대 B씨가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생후 8일 된 C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송치됐다. 조리원장과 대표원장 등 관계자들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B씨가 기저귀 교환대에 C군과 다른 아기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다가 다른 아기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C군을 감쌌던 속싸개 끝자락이 다른 천에 말려 들어가면서 낙상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실제 A씨가 이날 청원 글에 게재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두 신생아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한 아기를 들어 올리다 옆에 누워있던 C군 속싸개가 딸려가면서 바닥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C군은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조리원장이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0cm 높이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며 혹시 모르니 근처 종합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하지만 검사 결과 좌우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3군데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고 낸 간호사나 조리원장, 대표원장에게 사과 한번 받은 적 없다”며 “법 심판만 기다렸는데 조리원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피고 쪽 준비서면이란 서류가 저희한테 왔는데 CCTV 영상만으로도 사고 정황을 알 수 있는데 어떠한 경위로 우리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리원장은 행정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대표원장은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3명 다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누구 책임인건가. 베테랑 경력 간호사라 낙상 예방 교육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한다”며 “조리원 측은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으니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조리원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반드시 한 번에 한 명 신생아만 교환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에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또 출산한 산모가 마음 놓고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A씨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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