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제 소환에 법정 선 이재명 “檢이해 안 가…저 없어도 지장 없다”

원희룡 ”인천 계양과 한국 李 없어도 지장 없어…아니 없는 게 나을 것”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으로 법정에 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선거운동 기간 사정을 고려해 변론 분리가 불가능한 건지 재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변론을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을 예정인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 (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가 원칙대로 출석해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자, 이 대표 변호인은 같은 공간에서 증인 신문을 하자고 수락해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자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장동 검찰 출석과 관련해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신문이 있었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신문은 다 끝났고 이제는 정진상 측의 반대신문을 하는 중”이라며 “제가 없더라도 재판이 전혀 지연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원희룡 계양을 후보 sns 캡쳐

이와 관련 4·10총선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인천)계양과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계양이야말로,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거다”라며 “아니, 없는게 나을거다”라고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