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식 앞두고 대응체계 마련
운영자 신고·이행서 기간 공지
▲ 인천시청
▲ 인천시가 2024년 2월6일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에 맞춰 관련 행정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일보DB

2024년 2월6일부터 시행된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인천시가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시는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인 2024년 2월6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고 26일 밝혔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지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14일 개 식용 종식 TF를 꾸렸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