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사진제공=안양시
▲ 안양시청./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자동차세 미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첨단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공용주차장 등을 순회하며 미납 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 소유주는 미납 금액 전부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시는 그러나 화물차량 등 생계형 체납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안양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만854대 43억35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5514대 28억100만원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1339개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김융배 안양시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