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사업계획안 피해 보호받지 못해”
▲ 군포시청사 /인천일보 DB

군포시가 당동 772-14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현수막을 통해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 조합원과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특히 해당 조합이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안 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모집은 법령에 정해진 게 없어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을 모집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조합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