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사진제공=선거캠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가 26일 “영통소각장 토론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다”라며 “제가 준비한 복안을 주민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싶었는데 토론회가 무산돼 정말 아쉽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선 24일 영통소각장과 관련돼 여야 총선 후보간 토론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불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영통소각장의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2015년경 이래 지난 10년 간 그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되지 않은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라며 “영통소각장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해 “소각장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만 설치할 수 있다. 즉, 위 200m가 그다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확장해 소각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과 같은 노후소각장, 예컨대 가동 20년 이상, 특정 반경 내 특정 인구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폐쇄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절차도 빠르게 하는 일명 ‘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을 제정하겠다”라며, 이외에도 “간접영향권은 현행법 상으로도 해석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고 실제 포천은 500m, 성남은 420m 등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우리 지역도 확대해서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수원 영통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통소각장은 사용기한연장 등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 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다가 2022년 9월 시민공론화과정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이전 지지로 그해 9월 수원시장이 10년 내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입법을 통해 이전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