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STOP! 강력처벌 받도록 법률안 개정
투개표 사무원, 최저시급 반영 수당 현실화
투개표 사무원, 최저시급 반영 수당 현실화
유의동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는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약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가족 이고 더 이상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담당자 의무와 보호)’는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이 없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기관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투개표 사무원들이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개표 사무원들이 최저임금과 연동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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