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매월 40만원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도서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가 통폐합됐거나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 학생이 인천이나 다른 시·도에서 공교육을 받을 경우 방학 기간인 2·8월을 제외하고 10개월간 매월 4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통폐합 당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입학 대상자로서 학부모가 통폐합 대상교 학구에 거주하는 경우다.

또 초·중학교가 운영되지 않은 섬에 학부모가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학생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례도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2일까지이며, 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비 서류를 준비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하면 된다.

1998년부터 시행된 도서지역 학생 생활비 지원 사업은 2019학년도까지 초·중학생에게만 지원됐다가 2019년 12월 옹진군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원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됐다.

2023학년도에는 초·중학생 60명과 고등학생 29명이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