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존 5개 시·군 운영서 내달부터 27개 시·군 시행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을 5개 시군에서 27개로 확대 시행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도의 발빠른 행보다.

25일 도에 따르면 일상 돌봄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공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 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년(13세~39세)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고양·광명·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양주·여주·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시에서 운영한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상 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 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 돌봄형, 월 72시간)과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 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 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뉜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병원동행 ▲맞춤 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 서비스가 있다. 또 청년 및 가족 돌봄 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청년 신체 건강 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고,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다”며 “일상 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