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서, 월~금→화~토 추진
직원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우려
일부 직원들 “불리한 계약조건”
대표 “자유로운 근무 형태 가능”

화성시 산하기관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최근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 근무일 변경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다. 일부 직원들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데도 대표 등 임원진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재단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A 대표이사와 국관장급 임원진이 직원들과 협의도 없이 청소년 사업 관련 부서 근무일을 '월~금요일'에서 '화~토요일'로 변경하려 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부서 경우, 일괄적으로 국관장들에게 화~토요일 근무 제안서를 올리라는 A 대표의 구두상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게 일부 직원들 주장이다.

재단은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복합문화센터로 사무국,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국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현재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사업국에 속한 8개 부서 중 3개 부서에서만 화~토요일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근무 요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를 보면 근무일에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로 나와 있다.

직원 B씨는 “2018년까지는 계약서에 근무 요일이 정확하게 명시됐는데 2019년 이후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표 취임 초기에도 재단은 근무일 변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다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임원진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직원들은 주말 포함 근무 형태는 주말 시간 활용이 어렵고, 초과근무 수당이 사라지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협의가 필요한데도 대표가 아무런 협의 없이 근무일 변경을 통보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내부 게시판에는 반발 글이 이달 초부터 게재됐고, 일부는 사직서 제출도 예고한 상태다.

직원 C씨는 “지금도 필요하면 주말 근무를 하고 있고, 초과근무 할 의향도 있는데 실무현장이 어떤지 듣지 않는게 불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대부분 청소년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어 이에 맞춰 방침을 검토하려 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예고하고 시행하려 한다”며 “재단 인사복무 규정에도 근무일이 주5일로만 명시돼 있어 재단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근무 형태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요청이 들어오면 의견은 수렴할 수 있다”면서도 “예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번 논의가 있던 걸로 아는데 자문 결과 직원들 불편 사항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근무일 변경도 협의 없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답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