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관리비 공개 부적정 등 총 33건 자세히 수록
▲ 고양시 377개 아파트 단지에 배부한 ‘2023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사진 제공=고양시

고양시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감사 사례집을 책으로 발간했다.

고양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 사례를 정리한 ‘2023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공동주택 377개 단지에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집은 시가 2022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33건을 자세히 수록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을 부록으로 함께 담았다.

주요 감사 사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관리비 등의 공개 부적정 ▲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보수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사용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등이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는 민원·기획감사가 있으며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진행한다.

기획감사는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등을 별도로 선정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등에서 감사 사례집을 공유해 관행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개선돼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