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몰래 녹음 인정이 초래할 교육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전국 교원 4만6500명이 동참했다.

또 교실 등 교육현장에서 몰래 녹음은 예외없이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녹취 증거 불인정은 물론 녹취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전국 특수교사를 비롯한 50만 교원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이 이제는 ‘불법 녹음장’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놓은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 목적은 외면당한 채 교육 열정과 헌신의 결과가 처벌만을 초래한 것에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여 회장직무대행은 “교실 몰래 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라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녹음 어플이 공유되고, 볼펜과 손목시계 형태 녹음기 사용 후기도 올라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어 “자녀의 학교 적응, 학폭을 염려한 학부모들로 인해 학생들도 타깃이 돼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 조차 몰래 녹음될 것”이라며 “이런 교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교우관계가 가능하겠느냐”고 개탄했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는 이대형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승오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연대발언에 나섰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