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암표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입한 공연 및 행사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이 반영된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은 22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보완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지난 2일에 개설한 후,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립극장 등 현장에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최근 공연시장이 다시 코로나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됨과 동시에 각종 문화행사의 암표 시장도 활발해졌다.

이에 주최 측과 아티스트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가수 성시경 씨는 자신의 콘서트 VIP석 티켓을 기존 15만 4000원에서 3배가량 부풀린 45~50만 원에 파는 암표상을 잡아내는 과정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작년에 열렸던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의 경우, 정가 24만 5000원으로 나온 티켓을 암표상들이 10배 이상으로 부풀려 약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를 강화해 암표 판매를 단속하고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또한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홍준기 수습기자 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