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불법 현수막 단속은 지난 1월26일부터 2월29일까지 실시됐다. 수원·고양·부천·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했고,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 가운데 설치기간(15일) 위반이 1968개(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212건(9%),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159건(6%)이 뒤를 이었다.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는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한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관계 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