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등 대상
▲ 성남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성남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지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 114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m 연장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이 2.5m 이상의 농로, 평균 폭 3m 이상의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안전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월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 가능성, 시설물의 정상 기능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 정비한다.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도평가 실시 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