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곡 2지구 등 투자자 모집 관련
헤센시티 1·2차 등 특별점검 나서
내달 중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고
“전국적 피해 사례 속출…주의를”
▲ 용인특례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 용인특례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용인시가 남곡 2지구 등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용인서도 민간임대 '피해 주의보'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또는 회원 등을 모집하는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남곡 헤센시티1차(남곡2지구 5블록), 헤센시티 2차(남곡2지구 4블록),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신갈 펜타아너스(신갈동 58 일원) 등이다.

헤센시티 1·2차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신청되지 않았다.

이곳은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계약률이 80% 수준으로 착공을 위한 토지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8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 피해는 회원들의 몫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모집 방식 사업과 달리 '회원 모집'으로 진행된다. 주택 홍보 이전에 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계약 체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가 위버하임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제안됐지만 미결정 상태다. 신갈 펜타아너스 사업부지는 20층 오피트셀 384호에 대한 건축허가만 이뤄졌다.

시는 이들 대상 사업 홍보관 등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다음달 중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현황과 피해 주의 안내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이 사업계획안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이 추진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연 또는 무산 등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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