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안·행정에 영향”
징역 3개월 선고 법정구속
▲ 수원지법 안산지원. /인천일보 DB
▲ 수원지법 안산지원. /인천일보 DB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 부착 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징역 3개월 형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 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예요?”라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두순이 법정구속되면서 조두순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 24시간 근무 체제가 잠시 중단된다. 그동안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조두순의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등 특별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왔다.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근접 감시를 해왔던 보호관찰소도 조두순의 구속 기간에는 철수할 예정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