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4월 시행에 맞춰
시, 연수·계산·구월 등 5곳
내년 10월까지 정비계획 수립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사업 돌입
공공임대 50세대·주차장 건립
▲ 인천시청
▲ 인천시청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4월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는 이에 맞춰 연수, 계산 등 지역 내 노후 택지 5곳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낙후한 원도심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도시재생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시 재창조, 활력 있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원도심 일대 921.74㎢의 물리적 여건을 분석해 오는 6월까지 2030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운다.

기존 44곳이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60곳으로 새로 정비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다음 달 27일 시행되는 데 맞춰 인천시는 관련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를 뜻한다. 노후화로 인한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면서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20년 이상,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에선 연수, 구월, 계산택지와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총면적이 1214만㎡에 이른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또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쪽방촌인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는 2026년까지 223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50세대를 건립하고 공원과 주차장을 지을 방침이다.

이달 안으로 인천시, 동구, 인천도시공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괭이부리마을 사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새롭게 마련할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6년부터 예산 4500억여원을 들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지원으로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