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자관리시스템 '눈길'
▲ 화성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 화성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화성시가 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 조회 및 압류를 통해 체납액 10억3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이 같은 성과는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 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한 결과이다.

시는 A 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이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