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덕 안양동안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지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농협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80대 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20일 안양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농협 안양시지부 직원 A씨는 지난 13일 은행 창구를 방문한 80대 노인 B씨가 다른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1000만원(수표 10매)을 현금으로 바꾸려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의심해 출금을 보류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작은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오라”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따라 다른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농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예방한 A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