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퇴거소송 반발 시청 앞 시위
“이주대책 방관 길거리 내몰아
손해배상 청구 운운 공포행정”

현금청산금 우선 지급 등 촉구
▲ 광명 구름산지구 토지주 류모 씨가 18일 광명시청 앞에서 시의 퇴거 소송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있다.
▲ 광명 구름산지구 토지주 류모 씨가 18일 광명시청 앞에서 시의 퇴거 소송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있다.

 

광명 구름산지구 토지주들이 광명시의 퇴거소송에 반발해 시청 앞에서 1인 삭발 시위와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토지주 류모 씨가 18일 광명시청 앞에서 시의 퇴거 소송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있다.

토지주인 류모 씨는 지난 18일 시청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류 씨는 “토지주들의 막막한 실정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이주대책을 강구할 것을 광명시에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광명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지장물 보상비 지급만으로 강제 퇴거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항의와 광명시의 잘못된 구름산지구 개발계획을 알리려고 삭발과 단식을 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토지주들은 “광명시는 토지주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행정 중단하라”면서 “이주, 이전대책 수립 없이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종용하며 손해배상청구 운운하는 공포행정을 중단하고 소송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명시는 이주대책에 방관하며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구름산지구 개발 담당자를 교체하라”면서 “이주대책을 위해 집단환지 지정자와 현금청산인들의 현금청산금을 집단체비지 매각 시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지 방식은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는 수용 방식과 달리 지장물 보상비와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를 지급하는 도시개발방식이다. 구름산지구 사업은 타 도시개발사업보다 거주 토지주들이 많은 지역으로 토지 매각에 의한 이주비 마련 없이는 대부분의 거주 토지주들의 이주가 불가한 상황이다.

한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사업비 3525억 원을 들여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855㎡ 부지에 5096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글·사진 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