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수원지법원장
7건 중 3건 변론종결
내달 18일 선고 예정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법원장 재판부'가 수원지방법원에서 본격 가동되고 있다.

1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세윤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제10 민사부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제10 민사부는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다.

민사항소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어도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들을 뜻한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항소 장기미제 건수(누적)는 2022년 12월 5571건, 2023년 9월 5909건, 올해 2월 601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수원지법 제10민사부에서는 기존 민사항소 장기미제 사건 중 당사자들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을 가장 우선해서 배당했다.

제10민사부는 첫 재판에서 7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그중 3건은 변론종결해 다음달 18일 선고예정이다.

다음달 선고 예정 사건들은 2022년 6월, 2022년 10월, 2023년 1월 각각 항소장이 접수됐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한 김세윤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베테랑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경험이 매우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함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감소시켜 사법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원장 재판부'는 수원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