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에 참여할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19일부터 4월26일까지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제공된다.

또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대상인원은 25명 내외로 현장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은 기존 5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