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근절 선포…조례 개정 방침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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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3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의 1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을 다음달에 진행해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도 진행한다.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회용품 제도 추진 관련 우수사례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잘 줄여갈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