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국 최초 하반기부터 접수
최소 100만원~최대 7266만원
78호 재원 8억3000만원 확보
일부 보조 방식서 전부로 확대
기존 입주자도 지급 대상 포함
▲ 사업 관련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 사업 관련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경기지역에서 해마다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의회와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