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요소수 적발 시 고발 및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엄중 조치
▲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 요소수 제조·수입사 550개소를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소수의 사전검사 이행 여부, 제조기준 준수 여부, 적합 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중지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급증했던 수입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입 요소수의 온라인 유통실태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부적합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업체 28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적합 요소수 여부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이라는 표시를 확인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파악할 수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소비자는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근절을 위해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제조·수입사는 요소수의 제조기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