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을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다. 꼭 이래서만 아니라 환경 보호 차원에서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차량 운행 중 정차 시 엔진을 멈추고 출발 시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 출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이 시동을 켜놓고 주행하지 않은 채 공회전을 하면, 최대 15%까지 연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인천시내 곳곳에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른다. 인천시는 차량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려고 차고지와 주차장 등지에서 공회전 행위를 단속하지만, 역부족이어서 피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637군데에 불과하다.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을 한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를 내린 뒤 운전자가 3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문제는 공회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에선 공회전을 남발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도 마땅히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해 답답할 수밖에 없다. 매일 밤 늦게 집 앞에서 들리는 자동차 공회전 소음에 몸살을 앓아도, 속수무책으로 지내야 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봐야, 돌아오는 답변은 '공회전 제한 지역이 아니어서 규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일 뿐이다.

현재 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에선 관할 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으로 묶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힘을 쏟는다. 따라서 공회전 단속 인원이 태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천시에서도 공회전 제한 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 민원도 많이 접수되니, 단속 인원도 대폭 늘림으로써 지금까지 일부 장소에서만 단속을 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구 온난화에 차량이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자치단체와 시민 등의 각성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