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시의원 대표 발의안
자치행정교육위서 원안 가결
이 의원 “석 달 유예기간 불구
대안 안 내놔…과감히 폐지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20일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15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속협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지속협의 문제점을 꼬집고 정확히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속협의 가장 큰 문제는 법령과 원칙에 벗어나며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의 문제”라며 “보조금 지급 기준인 정관, 복무관리 규정을 입맛에 맞게 정해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속협은 입사 초기부터 근무 연수와 관계없이 정근수당을 최대로 받았다는 것. 채용 직원에 대한 경력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3개월 유예기간을 줬으나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광명시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원칙을 벗어나 낭비되는 보조금을 과감히 폐지해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폐지 조례안은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고위직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 인권 침해적 복무·인사 규정 개정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광명=글·사진 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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