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160여명에게 취업 사기를 쳐 2억원가량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이고 60~70대 노년층, 이주노동자, 탈북민 등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출석보증금 명목으로 20~40만원씩 입금받아 총 2억1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간 '30대 젊은 건설현장 팀장'이라는 가상 인물을 사칭해 SNS에 '건설현장 일용직팀 모집'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일용직팀을 모아야 채용된다. 의무적으로 1인당 1명은 모집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킨 일을 했는데도 채용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A씨에게 항의했고, 그는 '돌려막기식' 환불 방식을 이용했다.

또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은행 계좌와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여성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 인천, 강원 등 전국 12개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병합하고, 24개 금융기관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선 개인 간 채용 알선보다 신뢰있는 중개업체를 이용하고, 온라인 수단을 맹신하기보다 직접 방문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출석보증금, 수강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을 요구하거나 채용 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서류를 요구한다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 침해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동시에 홍보와 예방 강의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