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채팅방 내용 갈무리. /사진제공=미추홀경찰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2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롤플레잉 게임(RPG)에서 사용되는 돈과 아이템을 팔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여 2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오픈 채팅방 특성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과 같은 닉네임을 만들어 실제 판매자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식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 직거래 방식을 고수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오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피하다 이달 11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아이템 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해 거래 상대 전화·계좌번호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