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195억 투입
▲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자립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에 도비 195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 기반 조성,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사업 확대에 도비 195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자립 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중위소득 100%(2인 가구, 약 368만원)에게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급 대상을 10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이 우선 참여한다.

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원) 이하에게는 정부 방침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전년 대비 1만원 인상)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2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존에는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월 35만원을 지원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한다.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와 품질개선을 위해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입소대상자는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약 368만원)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나,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국비 1196억원, 도비 195억원, 시·군비 258억원 총 1650억원을 편성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