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국 첫…가구 당 1회 100만원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전세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전세 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 피해를 본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고,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경기도에 있는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이나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피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