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로 문화부장
인천발전연구원이 오는 5일 ‘인천 지역신문,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지역신문의 문제를 단일주제로 인천에서 공개 토론회를 갖는 것은 지난 88년 언론자유화 조치로 지방지들이 난립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올해는 전례없이 지역신문, 지역언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이 활발한 한해였다.
 ‘서울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이 지방지들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현실’에서 지난 2월 강원도민일보에서 가칭 지방신문육성특별법 제정을 제안했고 5월에는 전국의 지방지 임원급 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리를 함께 해 특별법 추진에 보조를 맞췄다.
 한국기자협회는 같은 5월 부산에서 ‘지역언론 육성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특별법 제정 및 산업합리화 업종지정 등 지방지 특별대책의 시급성에 의견을 모은 데 이어 7월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언론 현실과 제도적 개선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 ‘지역언론 육성 지원법’의 이름으로 법시안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9월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언론 진흥 및 정상화’를 9대 언론개혁운동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한편 이를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4, 5월에는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광주 조선대와 대전 목원대에서 각각 ‘지역 언론시장의 붕괴와 지역 언론인의 정체성’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 속에서도 언론인의 자기정체성 확보를 위해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언론의 정상화’란 요청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요구하며 대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지식인 등 지방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는 11월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을 방문,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서’를 전달했다. 협약서에는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세제개혁 등과 함께 지방언론, 문화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추진지역본부는 지금까지 대구·경북, 부산, 강원, 대전, 광주·전남, 전북 등에서 결성됐는데 이들 지역추진본부는 실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대책강구’ ‘지역 언론문화 진흥’ 등 문구는 조금씩 틀려도 하나같이 ‘정상적인’ 지역언론의 정착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중앙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와 소식을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방의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이뤄가고 분권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서울과 근접해 ‘수도권’이란 위치에 놓인 인천은 지역신문을 정상화시키는데 이중의 불리한 형편에 처해 있다.
 인천은 수도 서울로 인적·물적 자원을 거침없이 흡수당해 거주민 다수의 실제 삶의 질은 여타 지방도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면서 서울 집중이 수도권 집중으로 포장돼 있다.
 그러나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란 것은 사실 수뇌부는 서울에 있고 산업기지만 인천, 경기에 다수 산재해 있듯이 과다한 인구유입과 함께 겉보기만 화려한 것으로 일종의 허위의식인 것이다.
 인천, 경기 지역언론의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광고시장과 출판사업, 신문보급망은 취약한데다 언론사의 수익구조도 불안정해 편집방향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지들은 우습게 수도권을 잠식하고 수도권 주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문제에 무관심하다.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한국사회에서 분권화되지 않은 인천은 단지 지방도시 인천일 뿐이며 시장경제에 내맡겨져 있는 지역언론의 공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언론의 공적 기능 신장과 지방자치, 지방분권화의 토대를 위해,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그리고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언론의 최종적인 개혁을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원과 함께 간섭이 아닌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송정로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