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1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투입시키지 위해 민주당 소속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등 6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또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섭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민주연합 참여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 제명의 건이 의결됐다”며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등 6명이 제명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명된 의원들은 모두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4·10총선에서 불출마 또는 낙천한 현역 의원들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기존 소속 정당에서 ‘제명’돼야 한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 6명을 제명한 이유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자당의 위성정당에 입당시키려는 목적이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많을 정당일수록 총선에서 앞 순번 기호를 배정받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추가 제명 가능성도 닫혀 있지 않다”고 했다.

위성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앞 순위에 배정되도록 민주당 소속 의원을 추가 배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분의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 22대 총선에서는 절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위성정당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해 출국한 것은 ‘피의자 도피’라며 지난 12일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 및 탄핵할 방침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