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기 위해 1500여차례나 연락한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초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17억원에 달한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돈은 2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주소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 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상습도박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고 송치 이후에도 A씨가 아버지에게 수백번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피고인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했다”며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