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양평, 이천 등 도농복합도시를 관할로 하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이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을 시행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지원의 농번기 휴정은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이다.

휴정 기간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을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정 기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재판부는 1년에 2차례 하계·동계 휴정기를 실시하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여주지원의 ‘농번기 휴정’은 이례적이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농번기에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했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판사 회의를 거쳐 휴정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