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새 등 야생동물을 잡아 불법 도살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명을 고발했다.
카라 측은 고발장에서 “A씨 등이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잡아 도살하고 식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죽어간 새는 수십 마리에 달하며 피해 동물은 토끼, 자라 등 야생생물도 포함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카라 측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면허 등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A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새총 외에도 불법적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까지 게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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