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을 소지해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마약 유통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6일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에 있는 한 주택에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날 필로폰을 투약했고, 체포 당일 어머니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여행용 가방에서 필로폰 3㎏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간이 시약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의 조직원으로 유통이나 전달 등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마약 중독자이기는 하지만 압수된 마약은 개인 사용이 아닌 유통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범이나 소속 조직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