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전에 각종 쓰레기를 버려둔 것을 발견한 집배원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작성자 A씨는 "특정 집에 배달할 때마다 항상 악취가 진동한다"라며 그 원인을 찾았다고 전했다.
악취를 따라 해당 집 앞 소화전을 열어보니 발견한 것은 쓰레기 한 무더기.
샤인머스켓, 포도, 레몬 등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와 더불어 과자와 전단지 등 각종 쓰레기들이 소화전 안에 방치된 채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이다”, “관리소에 신고해라”, “냉장고로 아는 건가”, “자기 집 냄새 날까봐 저런 거냐”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준기 수습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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