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안은 것은 아껴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불에 입맞춤 하는 등 두차례 강체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오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은 선고 전후 법정과 법원 앞에서 '연극계 성폭력 끝장내자', '연극계 성폭력 당연히 유죄다', '친해서?? 호의로?? 딸 같아서??'라는 손 푯말을 들고 유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