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잔금 후 연락 두절
다른 고소장도 2건 추가 접수
▲ 경찰청 로고. /사진=연합뉴스<br>
▲ 경찰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건네받은 뒤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도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가 신도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인천서부경찰서에 임대인 B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올 1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B씨와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은 총 6000만원이었다.

그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 지급 기일인 이달 8일 5700만원의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계획이었다.

B씨에게 보낼 전세자금 중 일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일 잔금을 지급한 후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기존 세입자가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씨에게 잔금을 보낸 뒤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B씨는 '은행인데 앞에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 등 핑계를 대며 세입자 계좌에 보증금을 보내지 않다가 돌연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 현재까지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부경찰서는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아울러 B씨 관련 피해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면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A씨 외에도 또 다른 2명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B씨가 소유한 경기 화성시 병점동 오피스텔 임차인 4명도 A씨와 유사한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B씨를 입건하지 않았으며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B씨와 관련해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은 총 3건”이라고 밝혔다.

인천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B씨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