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 전국 최초 실태조사
월 최대 50시간 '일 대 일 케어'
210가구 '가족수당' 월 40만원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가족 돌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이들에 대한 돌봄 실태조사를 시행했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사업 및 가족 돌봄 사업을 벌인다.

이는 도에서 실시하는 360도 돌봄 중 하나로 '어디나 돌봄'에 해당한다. 도의 종합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나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행동 중 2개 이상 기능이 제한된 사람이 대상이다.

맞춤 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3일 전까지 누림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대일로 지원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이 가능하고,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이대일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이대일 돌봄의 경우 월 최대 1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3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 도는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10가구를 가족 돌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월 40만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가족 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14일부터 22일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22일까지 맞춤 돌봄은 60명, 가족 돌봄은 210가구를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 최중증 발달장애인 1414명에 대한 돌봄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가족돌봄 사업은 공공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보다 많은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