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차원
▲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돼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평가 방법,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 공모사업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모사업이란 용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 기관을 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에는 당초 조례안에 명시됐던 시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에 대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 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시행되는 공모사업 중 일부가 면밀한 재정적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시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