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
▲ 안전구역 설정 변경 전후 모습.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캠프 광사리의 안전구역경계가 재확정됐다.

이로써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됐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는다.

14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됐다.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국방부에 양주시장 서한문을 보냈고, 양주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 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이끌어냈다.

양주2동까지 개발부담금 감면이 확대되면서 향후 개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양주2동은 지하철 7호선(104역)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여기에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도 추진 중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의 장기과제를 추진한 한·미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