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낚시터 안전 문제 및 방류어종, 수질 등의 관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낚시터의 안전관리·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낚시터 29개소로 낚시터 전수 기본점검을 통해 올해 2분기를 시작으로 분기별 낚시터를 1회씩 점검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조항에 의거한 중점 사항 전파와 이행점검 및 지도·감독을 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편의시설 관리 ▲보험·공제 적정 가입 및 방류 어종의 이식승인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관내 낚시터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낚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 낚시터 인근 주민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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